(참고)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해석에 관한 민변 검토 의견

February 18, 2014 § Leave a comment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해석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 검토 의견

(1) 이 사안 조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 사안 조항을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에서 50%를 추가로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3)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안 조항은 무의미하거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므로, 차기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시에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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