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불구속 기소

December 23, 2013 § Leave a comment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가미술품 거래과정에서 매출 기록을 조작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입니다.수십억원 상당의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의 , 사이 톰블리(Cy Twombly)의 등 약 150억원 상당의 미술품과 해외 수입 고급 가구를 거래하면서 회계장부에 매출액을 축소·누락하거나 원가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고의로 법인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홍 대표와 탈세를 모의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홍 대표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2011년 오리온그룹 비자금 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내리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실제 작품 가치보다 고가에 판매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장부를 조작해 금액을 일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이나 편법 상속, 불법 재산 축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아 왔죠(관련 기사 보기). 다만, 서미갤러리와 CJ 그룹간 미술품 거래규모가 총 200여건으로 액수만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거래 건수와 액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겨 고발 대상을 선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며 추가 기소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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