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천국, 창의성 사망진단서”

August 5, 2014 § Leave a comment

흔히 ‘건축디자인’이라고 하지만 건축물은 특허청의 디자인 산업재산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 미국 유럽과 달리 아무리 독특하고 혁신적인 형태와 구조를 가진 건축물이라도 ‘디자인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3만 원을 내고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표절에 대한 저작권의 저항력은 산업재산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당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폐기로 인해 산업재산권 등록 기회를 잃은 건 건축만이 아니다. 한국의 디자인 재산권 등록 분류에는 ‘캐릭터 그림’이 빠져 있다. 노란 헬멧에 주황색 안경을 쓴 펭귄 ‘뽀로로’는 그림 자체만으로 디자인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인형, 스케치북, 티셔츠 같은 실물에 찍혀야 재산권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재산권 없이 빈약한 ‘저작권 보호막’만 두른 뽀로로 그림이 짝퉁 상품에 마구 찍혀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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