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케나 ‘솔섬’ 사진 저작권 침해 소송 패소

March 27, 2014 § Leave a comment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대한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3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트인 공근혜 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케나 측은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촬영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부분 등이 동일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항공 측은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회사가 주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김성필 작가의 사진으로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했었죠.

“두 사진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해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이 유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록 두 사진 모두 장노출 기법을 사용했으나 케나의 작품은 솔섬의 정적인 모습을 마치 수묵화 같이 담담하게 표현한데 반하여 대한항공의 작품은 새벽녘 일출 직전의 다양한 빛과 구름의 모습, 이와 조화를 이루는 솔섬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등 표현하고자 하는 바도 다르다”

사진저작물, 특히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래서 당연히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표절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작을 보고 사실상 그대로 재현한 것인지, 레퍼런스를 하고 2차적저작물 수준으로 변용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참조하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창작적 표현, 즉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원도 동료 사진작가들도 아닌  작가 본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련 블로그 보기: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지미 헨드릭스의 퍼블리시티권

February 14, 2014 § Leave a comment

최근 지미 헨드릭스 Jimi Hendrix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판결문. 유명인의 사후 퍼블리시티권의 독점권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소를 제기한 측은 ‘Experience Hendrix’인데 지미 헨드릭스 Jimi Hendrix의 상속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지미 헨드릭스의 이름, 사인, 이미지에 대해 상표권, 즉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함으로써 성명, 초상, 유사한 이미지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미 헨드릭스를 이용한 모든 상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피고측이면서 동시에 반소를 제기한 앤드류 핏시콜리 Andrew Pitsicalis 는 과거 헨드릭스가 생산한 작품이나, 그의 모습, 성명, 사인, 이미지 등을 이용한 아트상품을  HendrixLicensing.com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Hendrix는 Pitiscalis을 상대로 워싱턴주 상표법 및 연방 상표권 위반이라며 제소했고, Pitsicalis 역시 Experience Hendrix 측에 헨드릭스 사후에도 그의 퍼블리시티권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워싱턴주의 퍼블리시티법이 위헌이라며 반소했습니다. 워싱턴주 법원은 현행 워싱턴주 퍼블리시티권은 위헌이라며  Pitsicalis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양측은 연방제9항소법원에 각각 항소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미 헨드릭스가 사망할 당시 그는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뉴욕주법을 따라야 합니다. 뉴욕주법은 사망한 사람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지미 헨드릭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없이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Pitsicalis 측은 뉴욕주법이 아닌 워싱턴주법에 따라 Experience Hendrix 측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Pitsicalis 측이 아트상품을 워싱턴주에서 ‘판매’했으므로 워싱턴주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워싱턴주법에 따르면 Experience Hendrix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Pitsicalis 측의 워싱턴주 내에서의 판매는 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인의 이름, 이미지, 초상, 성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한 주나 국가에서 합법이더라도 다른 주나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일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공유작물일지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유명인의 모습이나 성명 등을 사용한 것이 합법일지라도 이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거나 배포할 때는 그 나라에서 합법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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