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는 상표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March 10, 2014 § Leave a comment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LG에 이어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 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버버리 측,

“지난 1월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 제품이 발견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쌍방울 측,

“버버리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와 변리사와 함께 논의해 내린 결론을 회신했다. 정식으로 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10여 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모든 소송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합니다. 2013년 10월 버버리가 LG패션 ‘닥스’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는데 LG패션에는 버버리에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버버리에는 제조 ·판매 금지 등 다른 청구를 포기하도록 결정했는습니다. 이 결정과 관련, 버버리 측은 법원이 LG패션의 버버리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반면 LG패션은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관련 블로그 보기:

버버리 vs. LG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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