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연예인 35명의 퍼블리시티권 손배소 패소 판결

January 9, 2014 § Leave a comment

최근 두 건의 퍼블리시티 판결이 있었는데요, 두 건 모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월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 수퍼주니어 등 톱스타 35명이 자신들의 사진을 블로그에 무단으로 사용한 서울 강남의 성형 외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년 뒤인 2014년 1월 9일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연예 및 광고산업 발달과 광고 관련 분쟁 증가 등으로 퍼블리시티권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적인 규정이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실정법과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정할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등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더라도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와 별도로 만들어진 카테고리에 사진이 게시되었기 때문에 성형외과가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 역시 배우 류승범과 김민희, 공효진 등 3명이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핸드백 제조·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의 판결과 같은 취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 3명에게는 각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업체가 고객흡인력을 갖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이들의 성명과 사진이 담긴 글을 블로그에 작성해 상업적으로 이용, 광고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측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본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과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1953년 미국 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이후로 독자적 확립된 재산권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유명인의 이름,사진 등을 광고에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아직 성립요건·보호대상·존속기간·구제수단 등을 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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