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원, 프라이버시권보다 예술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판단

August 13, 2013 § Leave a comment

지난 5월, Arne Svenson이라는 사진작가가 뉴욕 첼시에 사는 주민들의 일상을 망원렌즈 등을 이용해 촬영해 <이웃들>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블로그를 통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당시 이웃들은 어린 아이들의 식별할 수 있도록 찍힌 두 장의 사진에 대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된다며 이 작가를 고소했는데요, 8월 1일 뉴욕 법원은 승낙없이 이웃주민들을 찍었더라도 사진작가가 찍은 자신의 사진작품에 대해 전시하고 홍보할 권리가 있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 원고 측의 프라이버시권 보다는 작가의 수정헌법 1조의 권리,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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